PRECEDENT · 2011다8535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53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甲 조합에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 등이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乙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390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甲 조합에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 등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乙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 [2]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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