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268 판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2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습소’의 학습자에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4호, 제14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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