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되지 않으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인 경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7.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2조의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0.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별표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밖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7.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0.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별표 1](현행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참조), 구 유아교육법(2010.3.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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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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