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3994 판례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 2013.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39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종중의 대표자 乙이 종중 소유 토지를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丁에게 매매가격 절충 등을 의뢰하면서 평당 일정액을 받도록 하되 더 높여 받으면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차액의 50%를 지급하자, 甲 종중이 乙과 丁을 상대로 수수료 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약정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30%로 감액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종중의 대표자 乙이 종중 소유 토지를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가격을 협상하던 중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丁에게 매매가격 절충 등을 의뢰하면서 매매가격으로 평당 일정액을 받도록 하되 이보다 더 높여 받게 되면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丁의 처 은행계좌로 차액의 50%를 송금하자, 甲 종중이 乙과 丁을 상대로 수수료 지급 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종중의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종중 대표자의 권한에 기초하여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수수료 지급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丁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丁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수수료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30%로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제741조, 제750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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