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541493
판례
정년확인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5414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는데도 乙 주식회사가 직원 채용 당시 甲이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정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 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는데도 乙 주식회사가 직원 채용 당시 甲이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정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직원 채용 당시 지원자로부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연령을 기초로 인사기록을 작성했던 점,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상 정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甲과 乙 회사 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9조 ·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0조 · 법원의 석명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9조 ·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1조 ·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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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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