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6660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대법원 · 2013.08.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6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된 것이 ‘간음 목적의 약취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조 제2항, 제288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항(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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