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후1814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1후18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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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1후1814
출처 · 원문 발췌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특허법 제29조 제2항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