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후1814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1후18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