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티셔츠 등 의류’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티셔츠, 스포츠셔츠, 폴로셔츠, 운동용 유니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두 표장은 서로 유사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75조 / [2] 상표법 제7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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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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