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후1548 판례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1후15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티셔츠 등 의류’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티셔츠, 스포츠셔츠, 폴로셔츠, 운동용 유니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두 표장은 서로 유사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75조 / [2] 상표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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