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乙이 주식 양도 후 甲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를 일반기업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각종 상품(유형재)의 소매를 하는 판매인의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하고, 이 거래를 중개하는 영업을 주로 하는 甲 회사의 업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7.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1],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품중개업(5110), 통신판매업(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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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제1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67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통계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통계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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