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의 의미 및 고가양도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의 양수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인 경우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2항 참조), 제26조 제4항 제1호(현행 제12조의2 제1항, 제26조 제4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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