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031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03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본문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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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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