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제18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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