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대법원 · 2014.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2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동조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북한의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참배함으로써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방북 이후 북한의 선전·선동 등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피고인이 북한의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그곳에 참배함으로써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방북 이후 북한의 선전·선동 등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가 북한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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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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