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1100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 2013-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11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및 이때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과 동시에 설정된 지상권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한 경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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