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6527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65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 [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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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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