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578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57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제30조, 제88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