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7103
판례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대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71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등이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가격할인율을 합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2007. 2. 2. 종료된 甲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005. 7. 13.자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 · 위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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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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