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등이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가격할인율을 합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2007.2.2. 종료된 甲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005.7.13.자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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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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