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352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35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계약이 타인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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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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