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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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점유의 태양점유자라도점유자로점유자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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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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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2건
전체 62건 →소유권이전등기
[1]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1963. 5. 29.)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私人)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3] 甲과 일본인 乙 공동명의로 1928. 1. 1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점유하던 丙이 甲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丙 지분을 상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丁이 국가를 상대로 귀속재산으로서 196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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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절차 및 사업의 완료에 따라 조성된 토지들의 소유권 귀속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는 우선적으로 공공시설 용도로 배정된 토지, 즉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환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배정된 토지가 환지계획상 도로이고, 실제로도 환지처분 이후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는 아니다.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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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의 국유화만으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지 않으며 무단점유 사실을 알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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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甲 공동목장조합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은 임야조사령에 의해 국의 소유로 사정되었던 점, 공동목장관계철에 위 부동산이 차수지(借受地)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甲 조합이 이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甲 조합이 당시 소유자였던 丙 지방자치단체와 군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점, 乙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아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조합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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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점유매개관계는 ①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② 직접점유자의 타주점유, 즉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2]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이후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甲이 위 부동산을 乙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20년 이상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는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로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위 법 시행 후 제11조의 유예기간인 1996. 7. 1.이 경과함으로써제12조 제1항,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고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명의수탁자의 점유를 더 이상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고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乙의 점유를 더 이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甲과 乙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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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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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1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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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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