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627 판례

계약금반환

울산지방법원 · 2013.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6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과 乙 주식회사가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甲의 인테리어공사를 위하여 점포에 있는 시설물을 미리 철거해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의무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여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과 乙 주식회사가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甲의 인테리어공사를 위하여 점포에 있는 시설물을 미리 철거해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가 당초 약정된 인도일보다 빨리 乙 회사가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고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잔금일 이전에 임차인의 임대물 수선에 협조한다’는 의미로서 그러한 乙 회사의 의무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5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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