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332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구고등법원 · 2013.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3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내부관계에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 측에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丙을 포함하여 임대하였는데, 丙이 기중기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허용 무게를 초과한 쇄석기를 인양하다가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된 사안에서, 乙 회사 측에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 기중기의 인양가능무게의 선택이나 운전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므로, 임차인의 기중기 운전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임차한 기중기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제한적으로 부여받을 뿐이고, 기중기의 운전과 관련한 작업방법의 선택이나 그로 인하여 기중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기중기를 직접 운전한 운전기사나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에 관하여 소속 운전기사를 1차적·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있고, 운전기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임차인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의하여 위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내부관계에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2] 甲이 乙 주식회사 측에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丙을 포함하여 임대하였는데, 丙이 기중기의 제원표에 기재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허용 무게를 초과한 쇄석기를 인양하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된 사안에서, 丙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한 甲과 乙 회사 측 내부관계에서 책임 부담에 관하여는, ‘기중기에 대한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어 운전기사에 대하여 제한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乙 회사 측보다는,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소속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기중기를 임대한’ 甲에게 1차적·직접적인 지휘·감독책임이 있는데, 위 사고는 甲의 지휘·감독을 받는 丙이 기중기를 운전하여 쇄석기의 하차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인양 무게 선택 및 적정 지점거리와 붐대 길이 선택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 측에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615조, 제654조, 제756조 / [2] 민법 제390조, 제615조, 제654조,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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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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