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9087
판례
지부장임명절차이행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90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사단법인을 상대로 乙 법인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이유로 지부장 임명 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인 회장이 甲을 지부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구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명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사단법인을 상대로 乙 법인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이유로 지부장 임명 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구 정관 제31조 제2항은 乙 법인 소속 각 지부의 대의원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각 지부의 임원을 각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점, 乙 법인 회장은 지부장 선거의 공정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자 중앙회의 지부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근거하여 선거 연기를 요청하였고, 지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선거를 그대로 실시하자 당선된 甲을 정당한 지부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甲에 대한 지부장 임명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乙 법인 회장이 甲을 지부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구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명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