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870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3.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87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자 丙 은행이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채권자 丙 은행으로서는 甲의 변제가 乙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채무의 담보인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채무자 乙을 상대로 한 채권 보전이나 행사가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74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甲이 丙 은행에 위 대위변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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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7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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