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3306 판례

징계(자격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33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는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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