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2]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나 다른 처분사유로써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3]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기존 질병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한 경우, 진료행위에 대한 진찰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3]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현행 제41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12.23. 보건복지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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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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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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