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963
판례
과징금처분취소
대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9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2]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나 다른 처분사유로써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3]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기존 질병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한 경우, 진료행위에 대한 진찰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3]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현행 제41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12. 23. 보건복지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 결산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적용 대상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6조 · 자격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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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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