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1629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162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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