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27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는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상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원인이나 취득 당시의 상태를 묻지 않고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동일한 기준의 내용연수나 상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취지는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자산과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신규자산보다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데 있는 점,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자산이나 중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분할법인이 적용하여 온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제29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현행 제29조의2 제4항 제2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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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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