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8.12.24>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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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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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소득세법
§16 1항 1호 이자소득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위임
법인세법
§27 1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63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②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 「법인세법」 제28조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위임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1.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
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닐 것
3.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2. 소득금액: 법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법인세법」 제28조 및 이 영 제60조의2를 적용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u3000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자산 중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해당자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연수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자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준내용연수
"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3. 영 제26조제3항, 영 제27조제2항,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준용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15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연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15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연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8조의2 해외부동산 고유번호증 발급
"제28조에 따라 해외부동산 고유번호를 새로 부여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고유번호증"
cites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37조 재고자산의 평가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재고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를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인용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38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②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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