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소득세법이자대통령령차입금금액사업연도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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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8.12.24>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④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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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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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5건
전체 85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
제2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甲 주식회사가 경영권 관련 합의 이행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乙 주식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이자율 연 8%로 인수하자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에게 인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사안에서, 교환사채는 교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보통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교환사채 발행당시 乙 회사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이 발행한 사채의 채권가격평가기관 공시수익률이 7.73%로서 8%와 차이가 크지 않은 점, 甲 회사는 교환사채 매각과정에서 교환청구권의 가치를 일부 실현한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교환사채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자금의 저율대여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3 제1항, 제2항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주 乙로부터 그 보유의 甲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이유로 乙에게 지급된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자신의 출자금을 환급받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고 甲 회사 역시 감자의 방법으로 乙의 출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乙과 甲 회사가 주식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甲 회사가 매입하는 주식의 대금은 매입할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소각은 乙로부터 주식 매입이 완료된 시점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甲 회사가 분할 매입시마다 그 대금을 지급하고 뒤늦게 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甲 회사가 주식소각의 목적 없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분할 매입의 이유와 그 대금의 결정방법, 주식에 대한 배당과 의결권 행사 여부, 그 밖의 거래경과 등을 추가로 심리한 다음 甲 회사에게 주식소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28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 계열회사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2] 甲 주식회사가 베트남 및 중국에 현지생산·현지판매 방식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乙 회사 등을 설립한 후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하고 대여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대여금을 구 법인세법(2008.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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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등
[1]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였다가, 위와 같은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부터 수익을 과소계상하거나 손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 과소계상한 수익을 익금산입하거나 과다계상한 손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증액경정함으로써 그 특정 사업연도에서 이루어진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조치로 인하여 그 특정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후발적인 변동이 생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한 경정청구기간 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2004. 12. 31. …
제28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의 경우에, 그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공통되므로 그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마찬가지로 특정차입금의 차입일부터 해당 자산의 취득일 등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차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이자는 여전히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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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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