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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28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2
피인용:32

조문 본문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8.12.24>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63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②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 incoming제103조의63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 「법인세법」 제28조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 incoming제26조
위임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 incoming제19조의2
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 incoming제79조
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 incoming제92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1.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 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닐 것 3.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
← incoming제104조의33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2. 소득금액: 법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법인세법」 제28조 및 이 영 제60조의2를 적용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incoming제5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
← incoming제11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
← incoming제1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u3000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
← incoming제27조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 incoming제2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자산 중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해당자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연수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의2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 incoming제50조의2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 incoming제51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
← incoming제52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
← incoming제53조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 incoming제55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자산"
← incoming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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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 incoming제106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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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 incoming제158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 incoming제6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준내용연수
"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
← incoming제15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
← incoming제27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3. 영 제26조제3항, 영 제27조제2항,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 incoming제82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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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15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연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15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연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8조의2 해외부동산 고유번호증 발급
"제28조에 따라 해외부동산 고유번호를 새로 부여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고유번호증"
← incoming제28조의2
cites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37조 재고자산의 평가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재고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를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 incoming제37조
인용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38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②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 incoming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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