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4851
판례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48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제기된 甲 조합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가지급물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지급물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甲 조합은 회생절차에서 가지급물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함에도,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38조 제1항, 제148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5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8조 ·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8조 · 합의부에 의한 감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8조 ·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1조 · 기간의 시작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2조 ·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5조 ·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회생채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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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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