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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