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6045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4.04.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60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48조 · 배당요구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58조 · 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8조 · 지급명령과 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8조 · 배당요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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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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