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12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하는 이익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乙의 각 자녀들 명의 계좌로 丙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자녀들 명의 계좌를 통해 丙 회사 주식을 매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乙의 각 자녀들 명의 계좌로 丙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자녀들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계좌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丙 회사 주식 매수에 사용된 돈은 피고인과 乙이 서로 상대방 자녀들 명의 계좌에 교차대여 형식으로 입금한 돈으로서 그 돈은 자녀들의 돈일 가능성이 크므로, 위 자녀들 명의 계좌를 통해 丙 회사 주식을 매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 제1항,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214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 참조) /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참조), 제214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 참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