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4130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41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의미 및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가 위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2.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9호, 제93조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본인인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동차를 대여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고,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2.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9호(현행 제92조 제10호 참조), 제93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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