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54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첨단기술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직원 숙소로 사용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가 甲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검사장비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기술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직원 숙소로 사용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위 토지 취득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첨단기술기업이 직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직원이 사택이나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직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첨단기술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위 숙소의 신축목적과 부지의 취득경위 및 사용현황 등을 고려해볼 때 甲 회사의 직원들이 위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곧 업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숙소나 부지인 토지가 甲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2. 1. 26. 법률 제1123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참조), 제4조(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참조), 제9조(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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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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