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5010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50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1조 · 추가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