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1226
판례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12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적시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07조 제2항 / [2] 형법 제30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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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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