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1226 판례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12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적시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07조 제2항 / [2]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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