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1209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12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03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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