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22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2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이 고용한 하역업자가 수령하여 양륙하는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운송물 인도의무 이행의 완료 시점(=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때) 및 이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에게 양하작업을 하도록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선박대리점 및 그로부터 업무를 재위임받은 제3자의 업무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129조, 제750조, 제795조, 제861조 / [2] 상법 제87조, 민법 제105조, 제68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29조 ·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80조 · 위임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95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61조 · 인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7조 · 청산인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29조 ·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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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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