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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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청산인의 직무청산인직무현존사무잔여재산다음과종결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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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현존사무의 종결
2.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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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손해배상(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甲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1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조합 해산 결의를 하였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합에 부과 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甲 조합이 잔여재산분배 등으로 조합계좌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甲 조합 이사장 乙을 상대로 甲 조합이 2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서둘러 청산절차에 나아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 외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① 민법은 청산인으로 하여금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부과 자체는 적법하나 과징금의 액수 산정이 잘못되어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자는 乙과 통화하면서 1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을 환급하고 다시 과징금을 산정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뒤 과징금을 환급해 주었던 점, ④ 甲 조합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서둘러 청산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乙은 청산인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채권신고 공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3회 이상 공고하지 않았던 점, ⑤ 甲 조합은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하고도 그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계속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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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제16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참조),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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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1]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합이 해산한 때 청산사무는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조합원의 조합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합 그 자체는 남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므로 결국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그 계산 방법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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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
[1]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고(민법 제706조 제3항),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는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때 조합의 비용상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 [2] 조합과 조합원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의 매매계약 및 조합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더라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참조)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 [3]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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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때 인도의무가 완료되며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하역업자에게 양하작업을 하게 했다면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87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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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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