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1915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19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채권 또는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협동조합이 乙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가 乙을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를 받아들여 매매대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 乙이 丙 등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안에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