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1892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18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려면 그 청구권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근거하여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와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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