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20420 판례

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등

부산지방법원 · 2014.05.01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204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으나 甲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乙이 甲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혈연관계에 있는 乙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피상속인인 甲의 형제자매로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으나 甲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乙이 甲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사람의 신분관계는 비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과 혈연관계에 있는 乙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피상속인인 甲의 형제자매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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