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부산고등법원 · 2014.04.22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104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도주’로 포섭하여 다루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도주’로 포섭시켜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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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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