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1259 판례

배임수재(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12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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