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1971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19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이 법인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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