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6260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62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전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300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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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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