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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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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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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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592조 보전처분
"[가처분]「지방세징수법」제45조에서 "가처분"이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처분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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