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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300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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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위계 chai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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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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