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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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1건
법령해석 · 5건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가.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신청을 하지 않아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이 되었으나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제30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처분채권자가 관련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대지 소유권자의 사용승낙만 있으면, 그 가처분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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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가.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신청을 하지 않아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이 되었으나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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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가.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신청을 하지 않아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이 되었으나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제30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나주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전원(電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특정 구역의 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러한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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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57건
전체 157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은 허용되며 대학교원 재임용 특별법 일부 조항은 정지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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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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