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099 판례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0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결정에서 우 슬관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 이후에도 등급 미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된 경우,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근무요원 甲이 119 구급대에서 환자구호업무 지원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았는데 우 슬관절 부위에 약 7mm의 전방 불안전성과 약 3mm의 내측 불안정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된 사안에서, 甲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서 정한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제8조의4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도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지 않고 상실이 많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잔존능력 상실률에 상실이 적은 수치를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점, 우 슬관절부의 전방 불안정성과 내측 불안정성은 방향이 서로 달라 양 방향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불안정성의 정도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방향의 불안정성의 경우처럼 불안정성 수치를 단순 합산한 수치의 불안정성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우 슬관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 이후에도 등급 미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되었더라도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

[2] 공익근무요원 甲이 119 구급대에서 환자구호업무 지원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을 입고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았는데 우 슬관절 부위에 약 7mm의 전방 불안전성과 약 3mm의 내측 불안정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된 사안에서, 甲의 우 슬관절 부위에 남은 전방십자인대와 내측측부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각 상이의 정도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 해당하는 신체상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인 10m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甲이 위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서 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위 장애 분류번호 7급 807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제8조의4 [별표 5] /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제8조의4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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