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911 판례

국세부과취소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9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이 위 규정이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81조의3(현행 제81조의4 참조), 제81조의5(현행 제81조의3, 81조의6 참조),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현행 제7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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