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11257
판례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대전고등법원 · 2013.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1125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80조 ·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5조 · 판결의 효력발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4조 · 판결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9조 · 반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7조 ·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9조 · 제권판결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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